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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작성자
wonjy
작성일
2018-02-18 16:25
조회
6350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방임, 유기

▣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시설의 역할 시설종사자의 역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의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 노인학대의 대처방안

♣ 응급상황 : 도움 요청, 피신 신고, 증거확보

♣ 비응급상황신고 : 증거확보

○ 학대 상처, 부상부위 또는 방이나 침대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등

○ 병원의 응급실이나 경찰서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 학대와 관련된 음성녹음, 비디오 녹음, 약술 및 기록 등

♣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2항)

2.위 조항을 위합낳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가정푝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119구급대원,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4.신고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로 전화(24시간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5.신고내용: -학대피해노인의 이름,성별,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6. 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전문보호지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

♣ 노인학대신고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