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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작성자
wonjy
작성일
2018-02-18 16:25
조회
6350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방임, 유기
▣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 시설의 역할 | 시설종사자의 역할 |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의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
♣ 응급상황 : 도움 요청, 피신 신고, 증거확보
♣ 비응급상황신고 : 증거확보
○ 학대 상처, 부상부위 또는 방이나 침대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등
○ 병원의 응급실이나 경찰서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 학대와 관련된 음성녹음, 비디오 녹음, 약술 및 기록 등
♣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2항)
2.위 조항을 위합낳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가정푝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119구급대원,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4.신고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로 전화(24시간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5.신고내용: -학대피해노인의 이름,성별,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6. 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전문보호지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
♣ 노인학대신고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