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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안내

작성자
wonjy
작성일
2025-01-06 15:37
조회
1218
수급자와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급자와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포심, 불안감 등의 유발과 폭력적인 행동 및 성적 표현을 금지하여 주시길  안내 드립니다.

또한, 수급자와 직원의 상호존중을 위하여 존칭 사용 및 작은 배려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gallery ids="9471,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