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밝고 훈훈하게" 어르신을 내 부모와 같이 모십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1~5등급)
①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 건강진단서 (전염병 여부확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④ 처방전(드시는 약) ⑤ 평소 입으시는 일상의복(속옷, 양말, 신발, 의류 등)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