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밝고 훈훈하게" 어르신을 내 부모와 같이 모십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시설의 역할 |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의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