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밝고 훈훈하게" 어르신을 내 부모와 같이 모십니다.
보호자분들께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시 설
급 여 |
장 기
요양등급 |
월 한도액
(31일기준) |
공 단
부담금 |
변경 후 금액 | 변경 전 금액
(31일) |
||
일반
(20%부담) |
식재료비 | 이용총액 | |||||
전문 요양 시설 |
1등급 | 1일/50,120 | 1,242,980 | 310,740 | 204,600원 | 515,340 | 449,990 |
1,553,720 | |||||||
2등급 | 1일/46,420 | 1,151,220 | 287,800 | 492,400 | 426,870 | ||
1,439,020 | |||||||
3등급 | 1일/42,710 | 1,060,210 | 264,800 | 469,400 | 403,740 | ||
1,325,010 |